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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어떤 경우에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면허증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 운전면허가 필요한것 입니다. 

 

전동 킥보드와는 다르게 전기자전거는 종류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면허가 필요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에는 구동방법에 따라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면허 필요 유무가 결정됩니다.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 보조금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이동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친환경 이동수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관심 있는 전기자전거에도 보조금은 지급합니다. 

 

아직 시작단계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시행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지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전거 종류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스 방식과 쓰로틀 방식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결합된 혼합 방식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구동 분류에 따라서 면허에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스 타입(PAS)

파스 타입은 페달을 한 바퀴 회전시킬 때마다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일정한 파워가 발생돼서 직접 페달을 밟는데 필요한 힘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자전거-파스

그래서 경사가 있는 구간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100% 전기의 힘으로 만 구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도 가능하고, 운동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자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종류 및 가격 별 추천

적은 힘으로도 빠른 주행이 가능해서 전기자전거의 인기가 출퇴근 용 혹은 배달 용으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구매 전에 전기자전거의 종류를 알아

kkomegm.tistory.com

 

스로틀 타입(Throttle)

스로틀 타입은 전동 킥보드 또는 오토바이처럼 페달 조작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구동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자전거를 출발시킬 때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만 페달을 굴리게 됩니다. 출발할 때 페달링을 하는 이유는 라이더가 무방비상태에서 전기자전거 급발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동으로 모터에 출발 신호를 보내는 스타트 과정입니다.

전기자전거-스트롤

파스 + 스로틀 타입

위의 파스 타입과 스로틀 타입을 결합한 종류입니다. 많은 종류의 전기자전거가 파스 + 스로틀 혼합 타입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구분 파스 타입 스토틀 타입 혼합 타입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 X 개인형 이동장치 O 개인형 이동장치 O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않는 파스 타입은 사람이 페달링을 통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면허가 불필요하고, 만 13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면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로틀 방식과 파스+스로틀 혼합방식은 100% 전기의 힘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 자전거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최근 개정된 법에서 인증된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도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유무와는 상관없이 파스형, 스로틀형, 혼합형 모두 자전거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모델인지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란에 브랜드, 모델명 입력 만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기자전거 최대속력

최대 주행가능 속력이 동력(모터)에 의해 시속 25km를 넘을 경우 전기자전거 운행 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자전거가 최대 속력은 25km가 넘으나, 자전거도로 운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에 제한을 걸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무게

면허의 필요 유무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느냐 인데, 전기자전거의 무게가 30kg 이상인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 3가지 요약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전기자전거 운전을 위해 면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허의 종류는 원동기 운전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의미합니다.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전기자전거가 '개인용 이동장치'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되어야 하며, 자전거로 분류되는 요건은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페달보조방식(파스 PAS 타입)의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기모터 두 개의 동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시속 25km 이상 운행시 전기모터의 동력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 전기자전거 무게가 30kg 미만 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조건을 알기 보다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조건이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조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없다면, 전기자전거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범칙금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함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용금지 :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미착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시 13만 원
  • 야간 안전등 필수 작동 :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

대부분이 전기자전거 운전 시 안전을 위한 항목들입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 조건을 지켜서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한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필요한 전기 자전거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스로틀 타입과 PAS+스로틀 혼합형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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