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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근로자 및 사업자가 속한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부터 지급액, 지급시기까지 모두 정리해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대상)

근로장려금-신청자격-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간단합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 지급 제외 대상자는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배우자의 소득은 3백만 원 이하의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각각 소득액에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에서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득은 연 백만 원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소득 조건

소득조건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소득조건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판단하는 소득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여부 소득조건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조건은 총소득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기준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여기서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지급액 판단 소득조건

지급액을 판단할 때는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만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판단합니다. 

 

재산 조건

2021년 6월 31일 기준으로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산금액 산정은 시가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갖은 자는 지급 대상)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 다른 이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 이내에서 근로장려금이 정해집니다. 

  • 단독가구 : 150만 원 (소득이 400~900만 원 사이인 경우)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소득이 700~1,400만 원 사이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소득이 800~1,400만 원 사이인 경우)

 

 

지급시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올해(2022년)는 8월 말 전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년 하반기분 신청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1년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1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122년 상반기분 신청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기한 후 신청(6월 1일 이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금액에서 10% 감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 메시지의 '신청하기'버튼을 누른다.
  2. 손택스 신청화면이 연결된다.
  3.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4. 신청 완료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4가지 방법(QR코드 , 인터넷, 모바일, ARS)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한다.
  2. 손택스 신청화면이 연결된다.
  3.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4. 신청 완료

 

인터넷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
  2.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4. 신청 완료

 

모바일 손택스를 활용하는 방법

 

 
  1.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다운로드 및 설치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3.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4.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ARS 전화를 활용하는 방법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인터넷 홈택스 활용)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2. 개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3.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4. 일반 신청하기에서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신청
  5.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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