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